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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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연루되었다면형사전문 2025. 1. 6. 12:00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혐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로, 단순히 계좌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