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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매음변호사, 통매음 불기소 OO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형사전문 2024. 5. 13. 14:00
안녕하세요. 대구통매음변호사 이대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범죄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법정형만 봤을 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통매음은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설령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죄가 있을 때에는 벌금형도 보안처분이 남게 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된 피의자 중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20%도 안될 만큼, 성범죄 자체를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령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대구통매음변호사, 대응방법 OO을 기억하세요!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요소에 해당됩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선처를 받은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기에 아무래도 우리 사법기관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도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통매음 사건을 다뤄본 대구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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